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중앙위원회가 지난 23일 부결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공노는 정부·지자체의 방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찬반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 앞으로 집단연가 등 강경투쟁방침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법 입법작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또 전공노의 차봉천 위원장과 이용한 사무총장이 사퇴하고 노명우 수석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당분간 집행부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신임 집행부 구성과 투쟁노선 등을 놓고 상당한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26일 전공노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가진 중앙위원회에는 중앙위원 98명중 79명이 참석하고 78명이 투표(1명 기권), 찬반투표 결과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62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16표로 찬반투표 부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지난 22일과 23일 실시된 전공노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재적조합원 8만5천685명 중 65.46%인 5만6천87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이 71.27%인 3만9천978명이었으나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46.65%에 불과, 재적조합원 대비 과반수를 넘지 못해 쟁의행위가 부결됐다.
전공노 집행부는 찬성률이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은 조합원수가 많은 서울·경기지역에서 투표방해가 극심했기 때문이라며 중앙위원회로 최종 결정을 미뤘었다.
한편 정부는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파업 찬반투표를 주도한 전공노 집행부 19명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이들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거부해 이날밤이나 27일 오전중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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