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음주 운전중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경찰과 외교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 대사관 L모 참사는 지난 23일 밤 9시45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S여관 앞길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추돌했으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관계자는 "L 참사가 '술을 한잔 했다'고 말했고, 얼굴에도 술을 마신 듯 홍조를 띠고 있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L 참사는 돌연 담당 경찰의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음주 측정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의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국 대사관측은 "시내버스가 우리 차를 스쳐 지나갔다"며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관이 경찰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했다면 한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며 "통상적으로 개인의 과실이 분명한 사건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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