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당시 현장 대처 책임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2차 공판이 26일 오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1차 공판 때 출석했던 대구지하철 공사 관련자 8명이 모두 출석했으나 방화 용의자 김모(56)씨는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지난 23일 공주 치료 감호소로 이감돼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다음달 22일까지 한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변호인측 반대 신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26일 공판에서 방모(45) 운전사령은 "1079호 전동차에 화재가 났는데도 왜 1080호 전동차의 중앙로역 진입을 저지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화재 규모를 정확히 몰랐고 상황을 파악하느라 조치하지 못했다"며 "현장 모니터 감시도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답변했다.
1079호 기관사 최모(32)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최씨가 불이 난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운전사령실과 교신했음이 밝혀졌다며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화재 발생 1분여 뒤인 지난 2월18일 오전 9시56분9초부터 13초간, 9시56분42초부터 14초간 통화한 기록이 담긴 열차 무선통화 기록부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운전사령실 직원들이 화재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제때 조치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1080호 기관사 최모(38)씨는 "당시 현장에 연기가 가득해 열차를 출발시키려 했으나 단전과 급전이 반복돼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또 마스터 키를 뽑을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승객들이 모두 대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날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김모(34) 기계사령은 보조컴퓨터에 표시된 화재 경보 시각이 서로 다른데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12시가 넘어서야 1080호에 화재가 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26일 공판에 앞서 법원은 방청권 160여장을 배부하고 재판 10분 전 법정 안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방송하기도 했다.
재판은 1차 공판 때와 달리 피켓시위 등 큰 소동 없이 진행됐으나 전력 공급체계, 사령실에서 직접 전동차를 세울 수 있는지 등 질문에 피고인들이 모르겠다고 답하자 방청석에서 '자결하라' '거짓말 마라'는 등 고함·욕설이 터져 3명이 퇴장당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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