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채권단이 SK㈜와의 자구계획 협상 결렬에 따라 SK글로벌에 대해 법정관리를 통한 청산을 추진키로 했다.
채권단과 SK㈜ 사이에 막판 타협 여지는 있으나 최종협상이 결렬돼 실제 법정관리가 신청되면 경제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28일 오후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SK글로벌에 대해 청산형 법정관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각 은행의 내부 의사결정을 거친 뒤 2, 3일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 공식 의결절차를 거쳐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 관계자는 "SK글로벌의 대주주인 SK㈜가 국내 매출채권 1조원 출자전환 등 성의있는 자구계획안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를 존속시키기보다는 청산하는 것이 채권단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법정관리 신청배경을 설명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SK측이 채권단의 출자전환 요구를 수용하는 자구안을 제시해올 경우 법정관리 신청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막판 타협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앞서 SK㈜는 이날 오전 이사회 간담회를 열어 국내 4천500억원, 해외 4천500억원 등 매출채권 9천억원을 출자전환하는 자구안을 제시했으나 채권단이 거부했다.
채권단이 제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곧바로 채권·채무가 동결되고 정리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만약 법원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경우는 바로 파산되지만 일단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SK글로벌의 분식회계는 지금까지 검찰수사 등을 통해 밝혀진 1조9천억원 이외에 추가로 해외에 4조원 가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29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친 결과 총 분식회계 규모가 6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최태원 SK㈜ 회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재판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해외 현지법인 9, 10곳이 현지 매출채권 과다계상, 역외펀드 주식 파킹, 현지 차입금 등의 부채 과소계상을 통해 순자산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SK글로벌 처리문제가 청산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데 대해 정부 당국자는 "정부 불개입 원칙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설사 SK글로벌이 법정관리로 간다해도 SK와 SK주식을 가진 계열사 자산에만 약간의 충격을 줄 뿐 SK그룹 전체 '시스템 리스크(system risk)'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봉대·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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