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래축제 고래등 터지네

이달말 울산 고래축제를 앞두고 고래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현재 고래는 관계법에 따라 포획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축제 기간(5.30~6.1)동안 고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업자들의 불법 포획이 늘고 있는 것.

수산업법과 해양수산부 고래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불법으로 고래를 잡을 경우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불법 포획된 고래는 최근 압수물품 경매에서 400만~500만원 이상 오른 낙찰가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불법포획된 고래가 경매장에서 거래된 가격은 5m 크기의 1.5t 밍크고래가 2천900여만원에 낙찰됐고, 참여한 중매인도 수십여명이었다

28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올들어 고래 불법포획혐의로 4명이 사법처리됐으며, 포항에서도 고래 포획에 따른 사법처리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 울산고래축제위원회는 축제기간 중 전국 각지에서 고래고기를 맛보기 위해 수천명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 판매부스 8곳을 설치키로 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관련법으로 고래 포획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축제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고래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해경 한 관계자는 "우연히 그물에 걸리는 고래를 제외하곤 포획이 전면 금지돼 있는데도 고래고기를 판매하는 축제가 열리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결국 지자체가 수요를 창출하다보니 불법포획이 느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울산.윤종현기자 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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