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9일 정신질환자 가족 2명을 기도원에 불법 수용해 감금·폭행한 혐의로 김천시 아포읍 모 기도원 원장 김모(49·김천시 아포읍)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44·진해시)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 3월 사이 정신질환을 앓는 강모(51·여·경남 함양군)씨와 강씨의 아들 이모(28)씨 등 모자를 4평 가량의 기도원 독방에 감금한 후 금식 및 안수기도의 명분으로 물만 준 채 목·가슴 등을 때리고 25일간 불법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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