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30일 기업인 등에게서 청탁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벌금 4억원, 추징금 2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홍업씨 측근인 김성환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에 추징금 20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며 "홍업씨가 비록 받은 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김성환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춰 받은 돈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업씨는 김성환씨 등의 주선으로 기업체로부터 각종 이권청탁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받고, 현대 등 대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원을 받은 뒤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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