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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배당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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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배당금 111억원과 주식 9만여주를 찾아가세요".

증권예탁원은 29일부터 '예탁원명의 명의개서실기주 과실(果實)'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예탁원명의 명의개서실기주 과실이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원에 맡겼던 주권을 인출한 후 결산기준일 등 권리기준일까지 명의개서 절차를 밟지 않아 예탁원이 주주명부상 주주자격으로 대신 수령,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 또는 무상신주를 일컫는다.

현재 예탁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 규모는 111억4천만원, 9만4천여주에 이르고 있다.

실기주 과실을 찾으려면 증권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에 접속, 예탁원명의 실기주 보유기간 동안 과실사유(배당.무상증자 등)가 있었는지를 검색한 다음 자신의 실기주 과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주주는 실기주권을 인출한 증권회사에 과실배정내역을 확인,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실기주과실 반환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증권예탁원 권리대행실(02-3774-3276∼78) 또는 증권회사 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실기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물주권 인출 즉시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거나,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해야 한다.

특히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주식의 소유자는 주주명부상 실질주주로 등재되며, 각종 과실은 '발행회사→증권예탁원→증권회사'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좌로 자동입금(고)되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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