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문제가 마침내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야말로 중구난방인 부동산 해법,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으니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
김진표 부총리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 직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조세전문가와 학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달부터 과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집 한 채에까지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게다가 50년간이나 시행된 비과세 원칙을 왜 갑자기 허무느냐는 분노와 허탈감에 젖어있다.
여당인 민주당조차 난색을 표명할 정도이니 민감한 사안임은 틀림없다.
이같은 논란은 이론과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론과 현실 양자(兩者)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간극(間隙)을 국민이 완전히 납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행하는 것이 옳다.
이론상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해서 서둘러 행동에 옮겨서는 안된다.
서민들의 자산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과정에서 자칫 오해라도 발생한다면 이론의 정당성에도 불구,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금에 대한 불신이 강해 조세행정을 '힘없는 서민들만 쥐어짜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서민 관련 조세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비과세 폐지를 무턱대고 반대하는 자세도 옳지않다.
폐지의 목적이 과세 형평과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순수한 목적에 부합한다면 국민은 이에 귀기울여야한다.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조세 정의가 실현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김 부총리도 "일본처럼 양도차익 3억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면 주택보유자 95% 정도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물론 개혁에는 아픔이 뒤따른다.
그러나 조세 제도는 정착될때까지 충분한 여과과정이 필요하다.
양도세를 부과하면 매도자는 양도세만큼 집값을 올려 오히려 투기를 부추긴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은 정부의 의도와는 동떨어지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도없이 경험하지 않았던가.
정부는 "필요하면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조급증을 버려야한다.
정부의 정책에 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 추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정책이 그야말로 중장기 과제로 추진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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