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내주)는 4일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청 전 공무원 배모(54)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천24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배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정모(45)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1999년 10월 성주군청 부동산관리계장으로 있으면서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정씨로부터 2천2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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