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내주)는 4일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청 전 공무원 배모(54)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천24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배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정모(45)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1999년 10월 성주군청 부동산관리계장으로 있으면서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정씨로부터 2천2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속보] 경북 성주 남남동쪽서 규모 2.6 지진…"안전에 유의"
서로 다른 존재의 연대·위로…창작 판소리 '긴긴밤', 달서아트센터 무대에
"원청 나와라" 포스코, 대기업 첫 하청 노조와 협상
대구경북 중대재해 OUT… 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 릴레이 캠페인
"트럼프, 아이들 눈을 보라"…이란, 희생자 얼굴 100명 1면에 내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