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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인양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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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저동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드미트리 돈스코이호 선체 발견 보도(본지 5월 29일자 31면)이후 해양연구원과 동아건설은 이번달부터 내년까지 3단계 탐사를 통해 선체 내부와 인양 가능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배가 돈스코이호가 맞는지, 또 실제로 금괴가 있을 경우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동아건설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일 돈스코이호 탐사현장 공식발표에서 함선의 뒷부분 갑판, 측면에 탑재된 152㎜ 함포, 47㎜ 속사포 지지대, 불탄 흔적이 있는 조타기, 러시아제 군함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라프(조타실과 기관실을 연결하는 통신장비)로 찍은 수중 사진을 이미 증거자료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탐사 용역을 맡은 해양연구원 유해수 박사에 따르면 국제법상 해저에 침몰된 선박에 실린 화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사국과 발굴자간의 협의에 따라 보물의 소유권, 지분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국제해양법의 헌법격인 유엔해양법협약(1994년 발효)에는 해저 선박·유물에 대한 관련 문구가 없고, 2001년 채택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도 현재 국제협약으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4일 소액주주 대표 최준영씨는 동아건설 1만8천명 주주 대표로 돈스코이호 조기인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탐사경과를 정확히 알려야 할 연구기관이 책무를 저버렸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정밀탐사가 6월 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해양연구원이 5월 20일 선체를 확인하고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선체촬영을 마치고 성급하게 철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동아건설과 해양연구원이 "2000년도에 이미 완료한 광역탐사에 이어 정밀탐사까지 2년반을 고의적으로 탐사진행을 지체해 왔다" 며 조기인양을 촉구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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