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중앙 업무 지방 이양과 관련, 대구에서는 달서구청과 달성군청이 사무 실태조사 대상 및 개선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자부는 5일 이번 달 말까지 승인·협의·심사·명령 등 중앙정부 관여 사무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도록 두 구·군청에 요구했으며, 광역시의 구·군 관여 사무 실태도 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행자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에 근거 없는 사무 △하급기관이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 사무 등을 7월부터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올해 중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중앙 업무의 지방이양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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