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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범 갈수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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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조균석)은 지난 1월 이후 특별 단속을 통해 무고사범 21명을 적발, 이중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무고 인지율은 7.04%(전국 2.37%)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80% 높은 것이다.

무고사범의 유형은 민사채무를 면할 의도로, 혹은 채권회수 등 민사분쟁을 해결할 의도로 관련자를 허위 고소한 사례가 10명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소송관계인을 허위 고소하거나, 사감이나 원한 등으로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사례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28)씨는 지난달 아내인 피고소인이 간통 고소를 않는 조건으로 피고소인에게 식당 영업권을 양도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재산분할을 의식, 피고소인이 양도계약서를 갈취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또 박모(40.여)씨는 간통을 한 남자의 처인 피고소인으로부터 간통 고소를 당할 처지에 이르자 피고소인에게 3천만원을 갈취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김재훈 검사는 "무고사범은 억울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국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신뢰 사회를 무너뜨리는 비양심적 범죄인 점을 감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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