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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참사 1080호 전동차 비상정지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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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방화 사건 당시 대부분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1080호 전동차의 중앙로역 진입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LCP'라는 장치가 중앙로역에 있었는데도 이를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지하철참사 피고인 4차 공판에서 운전사령 홍모 피고인측 변호인은 중앙로역 역무원 이모씨측 증인인 중앙로역장 권모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당시 이씨가 LCP를 작동시켰더라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 변호인은 권 증인에게 "화재 등 비상사태 때 역무원이 중앙로 역무실안에 설치돼 있는 LCP에 전동차 번호를 입력시키고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기관사나 운전사령 의지와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전동차를 멈출 수 있느냐"고 물었고 권씨는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역무원 이씨가 화재 발생 사실을 운전사령에게 보고한 뒤 1080호 전동차가 중앙로역 진입까지 1분 이상의 시간이 있어 비상정지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권 증인은 "다른 일을 안했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권 증인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전동차가 어디 설지 모르는데다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 때 달리는 전동차는 무정차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진술했고, 반면 변호인은 "이 장치는 에어슬립다운 방식으로 돼 있어 전동차가 급정거하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권 증인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는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동차 비상정지훈련이 평소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기관사와 역무실간에 설치된 통화장치의 고장 여부 확인 등도 평소 형식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재판에서는 피고인측 증인 6명의 진술에 유족들의 항의가 빗발쳐 유족 2명이 퇴장 당하기도 했다.

특히 유족들은 증인인 권씨를 위증죄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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