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찰청 한달간 불법 채권추심 단속

대구경찰청은 최근 경기 침체로 채권·채무 해결을 빙자한 불법 행위 증가가 예상된다며 10일부터 한달간 이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특히 여성 인권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인신 매매, 채권추심 목적의 폭력행위, 사채업자 비호 조직폭력배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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