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향교 전교선임 전당"-대구지법 결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향교와 성균관의 대구 전교 선임 분쟁에서 법원이 대구향교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18일 대구향교 전교 직무대행인 전모씨가 성균관측이 임명한 전교 직무대행 조모씨를 대상으로 낸 직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조씨는 전교 직무대행자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균관은 분규 상태일 경우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번 대구향교 사태는 분규로 보기 어려워 대구향교는 성균관으로부터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대구향교에서 새 전교로 선출된 도모씨가 적법한 대구향교의 전교로 인정받게 됐다.

대구향교는 운영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전교 및 유고 때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했으나 성균관은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대구향교를 사고 지구로 지정, 성균관 향교직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전교를 뽑았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는 62.1%에 이르렀고, 특히 서울에서는 69.3%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
LX판토스는 미국산 신선란 150톤을 보잉747 전세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 하역하며 정부의 계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신선란 수입을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며, 이종배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