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향교와 성균관의 대구 전교 선임 분쟁에서 법원이 대구향교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18일 대구향교 전교 직무대행인 전모씨가 성균관측이 임명한 전교 직무대행 조모씨를 대상으로 낸 직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조씨는 전교 직무대행자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균관은 분규 상태일 경우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번 대구향교 사태는 분규로 보기 어려워 대구향교는 성균관으로부터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대구향교에서 새 전교로 선출된 도모씨가 적법한 대구향교의 전교로 인정받게 됐다.
대구향교는 운영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전교 및 유고 때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했으나 성균관은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대구향교를 사고 지구로 지정, 성균관 향교직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전교를 뽑았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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