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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비자금 후속수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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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대북송금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이 사건의 뒤처리를 맡게 된 검찰은 현대 비자금 수사 등에 따른 부담감을 감추지 못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특검팀은 기소대상자를 추려 일괄기소하고 이제까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송금의 성격을 규정하는 등 오는 25일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특검팀이 이 사건 기소자들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소유지를 맡게 되더라도 현대 비자금 추적 등 남은 수사과제는 검찰로 넘기게 돼 검찰은 '유탄'을 맡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선 수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하면서도 수사의 당위성 문제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대검의 중견 간부는 "검찰이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을 경우 또다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고 아무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정치권이 액면 그대로 수용하겠느냐"며 곤혹스런 입장을 비쳤다.

특히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김영완씨는 해외에서 석달째 귀국하지 않고 있는 등 수사의 걸림돌이 많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어서 검찰로선 첩첩산중이다.

서울지검 한 부장검사는 "결정과정을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한때 수사유보 결정을 내렸던 검찰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특검의 '하수처리'를 맡게 되는 상황이 너무 처연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다른 간부도 "특검에서 제기된 의혹인 만큼 특검에서 수사를 계속해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검 뒤처리에 불과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검찰이 안게 될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고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한 대검 간부는 "비자금 부분은 비리의혹 사건이어서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검찰이 수사를 유보했던 상황과는 차별성이 있다"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도 "현대 비자금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수사 범위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로 사건일부가 넘어올 것이라 예상했다"며 "검찰이 이를 어떻게 슬기롭고 당당하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결국 비자금 수사와 DJ 조사라는 '뜨거운 감자'만을 남겨둔 북송금 수사는 검찰로 넘겨져 '사건배당'을 어디에 해야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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