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총장의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23일 전 계명대 교수 한모씨가 계명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계명대가 2002년 1월 한씨를 상대로 내린 총장 기관운영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대 총장 판공비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보공개법상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목적의 정당성, 필요성을 따져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 2001년 12월 계명대를 상대로 1998년 3월부터 1999년 2월까지의 총장 기관운영 판공비 지출내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사립대 총장 판공비 공개 판결은 사립대학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어서 사립대학 운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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