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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위반 단속 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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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 등에서의 금연이 1일부터 확대 금지되자 해당 건물주.업주.흡연자 등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범칙금 부과가 과연 엄정히 이뤄질 것인지 관심거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할 주체들의 태도로 봐서는 실제 처벌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잖을 전망이다.

법규에 따르면 금연 시설.구역 등의 표시를 어기는 건물주.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가진 것은 시군구 보건소들. 대구시 관계자는 "구.군 보건소 담당 직원들이 1일부터 현장을 돌며 권유.계도를 우선한 뒤 그래도 표시를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보건소에 그만한 단속 인력이 없는 반면 감시 대상 건물.업소는 시군구별로 수백~수천 개에 이르러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대구시 관계자도 "처벌보다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여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본 뜻"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단속 업무도 이원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책임은 보건소가 아니라 경찰에 지워져 있는 것. 처벌 근거는 경범죄처벌법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식당.만화방 등 개별 업소와 개개 건물에서까지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정서와도 상치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때문에 법만 생기고 집행이 안되면 또한번 법의 위엄만 해치게 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호형(29.대구 읍내동)씨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좋은 취지에서 만든 법이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경우 국가의 권위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경계했다.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금연 시설.구역 등의 지정 규정을 어길 경우 시설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해 흡연할 경우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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