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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제 '先대화 後처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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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노동 "대화 타협-불법 필벌 병행" 천명

정부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새만금 개발,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 NEIS 시행,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등을 두고 빚어진 사회 갈등과 관련, '대화와 타협' 및 '불법필벌' 원칙을 병행해 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바른정치실천연구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참여정부는 '불법필벌' 원칙과 함께 '대화와 타협'을 사회갈등 조정의 제1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원칙은 '선(先)대화 후(後)처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노사대립과 관련, "정부의 선택적 개입은 노사에게 정부개입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 대립구도를 유발하고 노사갈등 비용을 당사자가 아닌 국민 일반에게 전가할 수 있어 정부는 과도한 개입유혹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제도 및 정부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키로 방침을 정했다.

권 장관은 "노.사 일방의 유.불리를 떠나 국제기준과 우리의 현실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사정위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인 고용허가법(안)을 심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환노위는 관련 법안에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원생 제도를 병행 실시키로 합의, 내달말로 출국이 일괄 유예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5만3천여명의 강제출국 사태와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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