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부제 실시땐 감면
대구시내 대형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 9월 부과분부터 43% 인상된다.
그러나 이들 건물이 승용차 부제를 실시하거나 통근버스를 운행할 경우 부담금이 감면된다.
대구시의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는 상업용 건물에 대해 ㎡당 350원씩 일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토록 돼 있으나 새 조례는 다음달 1일부터 연면적 3천㎡(909평) 이상 부설주차장 규모 10대 이상 대형 건물(달성군 제외)의 경우 ㎡당 500원으로 높여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대형 건물도 운행 차량에 대해 부제를 실시할 경우 △10부제 때는 10% △5부제 때는 20% △2부제 때는 3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면 20% △통근버스를 운행하면 10% △대중교통수단 이용 보조금을 지급하면 5% 감경해 주도록 규정했다.
인상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올8월~내년7월분이 부과되는 내년 9월 고지 때부터 적용된다.대구시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해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새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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