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내 대형건물 교통유발 부담금 내년 9월43% 인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승용차 부제 실시땐 감면

대구시내 대형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 9월 부과분부터 43% 인상된다.

그러나 이들 건물이 승용차 부제를 실시하거나 통근버스를 운행할 경우 부담금이 감면된다.

대구시의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는 상업용 건물에 대해 ㎡당 350원씩 일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토록 돼 있으나 새 조례는 다음달 1일부터 연면적 3천㎡(909평) 이상 부설주차장 규모 10대 이상 대형 건물(달성군 제외)의 경우 ㎡당 500원으로 높여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대형 건물도 운행 차량에 대해 부제를 실시할 경우 △10부제 때는 10% △5부제 때는 20% △2부제 때는 3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면 20% △통근버스를 운행하면 10% △대중교통수단 이용 보조금을 지급하면 5% 감경해 주도록 규정했다.

인상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올8월~내년7월분이 부과되는 내년 9월 고지 때부터 적용된다.대구시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해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새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