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김관정 검사는 4일 선거인명부 인적사항 등 560만명의 개인정보를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로 회사원 전모(33)씨를 구속기소하고,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회사 사장 유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초 모 인터넷의 전화번호가입자 조회를 통해 서울.영남 등지에 거주하는 560만명의 개인정보를 복사한 뒤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로부터 선거인명부를 넘겨받아 전화번호가입자 조회정보와 조합, 이를 입후보자 등에게 100만~3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상 선거인명부를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후보자들이 선거인명부 파일에 전화번호를 추가시키는 행위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선거인명부 열람은 자격없는 선거권자 유무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후보자들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선거인명부가 범죄에 악용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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