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사건 무마용으로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은 경찰과 조직 폭력배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윤기)는 10일 사건 무마비 명목으로 조직폭력배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김모(42)경사를 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내당동파 행동대원 김모(42)씨 등 3명을 수배했다.
이씨 등 폭력배들은 지난 2000년 5월 유사금융업자 신모씨가 투자금을 끌어모은 다음 부도를 내고 사기혐의로 수배된 사실을 알고, 신씨를 붙잡아 감금·폭행한 뒤 2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같은 해 6월 이씨 등에게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접근한 뒤 사건 무마비 명목으로 1천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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