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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특소세 5%.10%로 인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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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는 11일 승용차 특소세를 배기량에 따라 2~5% 인하하고, 3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폭도 이달부터 5% 포인트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재경위는 나오연 위원장 주재로 열린 여야 간사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승용차 특소세 인하에 대해선 재경위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과 법안 상정일

인 지난 7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나 재경위 통과일 적용안이 유

력하다.

합의안에 따르면 승용차 특소세는 2천㏄ 이상은 현행 14%에서 10%로, 2천㏄이하

는 배기량별로 10%(1천500㏄ 이상), 7%(1천500㏄미만)에서 5%로 일괄 인하된다.

이대로 되면 이날 출고되는 차량부터 소형차는 17만-25만원, 준 중형차는 25만-

31만원, 중형차는 95만-113만원, 대형차는 115만-256만원 가량 가격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에어컨은 현행 20%인 특소세율이 16%로 인하되며, PDP TV와 프로젝션 TV는 10%

에서 8%로 일괄인하하되, PDP TV의 경우 현행 1%인 잠정세율이 0.8%로 적용된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1천500만원 이하와 3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한 공제폭이 현

행 각각 45%, 15%에서 50%, 20%로 5% 포인트씩 확대되나 올해는 7월1일부터 적용되

므로 실제 확대폭은 연간 2.5%가 된다.

재경위는 저소득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결정세액에 대한 소득공제폭도 50

만원 이하에 대해선 45%에서 50%로 5% 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결정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여전히 30%가 공제되며, 세액공제 한도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50만원 이하에 대한 세액공제도

55%로 확대되며, 세액공제 한도도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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