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상술 마시고 행패 14차례 1천여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경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외상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최모(25·문경시 흥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쯤 시내 점촌동 모 술집에서 양주를 마신 뒤 술값 89만여원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천100여만원 상당의 술값을 주지 않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