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에어컨, 프로젝션 TV, PDP TV 등의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시행된 12일 이전에 공장에서 반출돼 12일 0시 현재 판매장에 보관중인 재고품에 대해서도 내린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16일 특소세율 인하 적용일인 12일 이후 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가 동일제품에 대해 동일한 세부담을 하도록 하기 위해 재고품의 세율 차이분을 환급해 줄 방침이다.
따라서 이들 물품 제조업자들은 12일 0시 현재 판매업자가 보관중인 재고품에 대해 개정 특소세법이 공포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품목과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내 가전업체 대구·경북지사 관계자들은 에어컨의 경우 이달 들어 출고분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재고분이라고 말했다. 민병곤기자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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