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중소기업, 특허분쟁 일본 기업 승소 화제

대구의 한 중소기업이 일본업체와 3년6개월간의 국제 특허분쟁에서 승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약품 자동정제분류포장시스템기를 생산하는 (주)제이브이메디(대표 김준호)는 최근 일본 유야마사와의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완전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은 "제이브이메디의 정제분류포장기 고안은 유야마 등록고안 권리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이브이메디가 유야마의 실용신안권 권리에 속한다"고 판결하여 일본회사가 승소했으나 대법원 판결문에서 "제이브이메디의 등록고안과 유야마의 등록고안이 구조가 상이하고 등록고안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제이브이메디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동정제분류포장시스템은 제이브이메디를 포함, 전세계 4개회사만이 보유한 신기술로서 그동안 미국, 유럽 등 22개국에 수출됐으나 일본회사와의 특허분쟁 중 해외판매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제이브이메디의 김준호 대표는 "자동정제분류포장시스템이 일본의 특허기술보다 한단계 앞선 것으로 한국특허청, 미국특허청에서 이미 특허를 받은 상태에서 일본의 기술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은 문제가 있었다"며 "국내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외국기업이 선임한 대규모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제소로 특허권을 잃을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소송비용으로 5억원 정도가 들었는데 50억~6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들인 일본기업을 상대로 승소하기가 정말 어려웠다며 이번 승소판결을 계기로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자신감을 갖고 기술관련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이브이메디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AIP 법률특허사무소 이수완 변호사는 "1심, 2심 국제 특허분쟁에서 패소해 대법원 판결에서도 질 경우 관련 기술을 이용해 제품자체를 제조할 수 없게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응용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중소기업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승소해 한국의 기술력 우수성이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

자동정제분류포장시스템은 대형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장착한 뒤 의사의 처방전을 컴퓨터에 입력할 경우 네트워크로 연결된 장치로 분류, 분배, 포장 등 전과정이 자동처리되는 최첨단 장비이다.

1998년 제이브이메디가 국산화하기 전까지 전량 일본에서 수입됐으며 93년부터 97년까지 약 1천억원 상당의 장비가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장비가 없어 연간 200억원가량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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