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6일 10대 여성 가출청소년 2명을 고용해 티켓 및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수차례에 걸쳐 인신매매한 다방업주와 유흥업소 주인 등 아동매매.청소년성매매 사범을 무더기로 붙잡아 이중 김모(45.여.안동시 태화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안모(17.안동시 옥정동) 김모(17.안동시 옥동)양 등 2명을 자신의 다방에 고용해 수차례에 걸쳐 티켓.윤락행위를 강요하고 화대를 갈취하는 등 수법으로 각각 350여만원과 260만원의 빚을 지게 한 뒤 이를 미끼로 안양을 신모(33.태화동)씨에게 3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
또 신씨는 안양을 다방업주 이모(29.안막동)씨에게 396만원에 되팔고 이씨는 또다시 영양지역 다방업주 배모(여.31.영양읍)씨에게 477만원을 받고 안양을 넘긴 것.
이 과정에서 ㅍ다방 업주 권모(46.안동시 대석동)씨는 지난 3월 25일쯤 안양이 청소년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데리고 나와 성관계를 맺은 후 5만원을 주는 등 총 2회에 걸쳐 청소년 성매매를 한 혐의다.
안동서 형사계 권태인(39)반장은 "이번 사건은 사회의식이 부족한 청소년을 고용해 갖은 방법으로 빚을 지워 이를 미끼로 인신매매를 일삼은 것으로 다방업계의 고질적 병폐"라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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