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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불.탈법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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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지역의 상당수 수해복구 현장이 공사 계약 업체와 실제 시공업체가 다른 등 불.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건설업계 내에서는 막대한 수해복구 공사를 노리고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한 자격 미달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참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울진군은 작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군이 발주한 수해복구현장 공사계약분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ㅅ건설(주) 등 불법 하도급 행위를 일삼아온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공사를 수주한 후 곧바로 하도급 계약도 없이 다른 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등 불법 하도급 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울진의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수해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사물량이 많은 만큼 '일단 따고 보자' 식으로 부실업체가 몰려들고 있으며, 요행히 수주하게 되면 직접 시공하는 대신 부과금만 받고 불법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상당수 업체들이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하는 등 회사를 급조해 수주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도는 만큼 관계기관이 직접 나서서 현장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측은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에 통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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