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구시장 찜닭골목과 함께 지역명물로 자리잡아 전국적 유명세를 얻고 있는 '떡볶이 골목'이 주변 상인들의 불법 노점상 철거 주장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안동시가 지난 8일 상인들의 집단민원에 따라 떡볶이 골목 노점상 16명을 불법노점상행위(도로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노점상들이 철거를 위한 수순 밟기라며 긴장하고 있는 것.
떡볶이 포장마차들이 들어선 골목 양쪽으로 형성된 '남서상가협의회'(회장 천세창)측은 올 초 안동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철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지난 6월30일까지 불법노점상 자진철거와 노점 포장마차의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두차례에 걸쳐 입간판을 설치, 계고했으며 최종 시한을 넘기면서 이날 전격적으로 노점상들을 고발했다.
이에 맞서 '안동 구시장 노점상 번영회'(대표 김태선)측은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생존권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팽팽한 입장이다.
현재 안동지역 노점 포장마차촌은 줄잡아 10여곳으로 500여명의 노점상들이 생업중이며 가장 밀집된 곳으로 230여명이 들어선 신시장(중앙시장)과 최근 철거논란에 휩싸인 구시장으로 떡볶이골목을 비롯해 어물.야채 노점을 포함 80여명에 이른다.
특히 안동시는 제비원상가.옥야상가 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수차례 상인들과 협의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어 "불법 노점상들에 대한 철거 등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래시장마다 수십년간 암묵적 동의속에 인정돼 온 불법 노점상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불법'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강제철거를 시도할 경우 또다른 민원을 불러 올 수 있어 생존권 및 생계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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