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면세담배 1억여원어치 불법유통 5명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차유경)는 18일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면세용 담배를 밀반입한 뒤 일반 시판용 담배로 둔갑시켜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무등록 담배도매업자 5명을 적발, 이중 정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하모(58)씨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초 인천여객선터미널에서 중국보따리상으로부터 국산 면세용 담배 6만6천여갑,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을 밀반입한 뒤 담배갑에 표시된 'DUTY FREE'부분을 아세톤으로 지워 애쎄라이트, 심플 등 일반 시판용담배로 변조, 대구.경북지역의 식당, 당구장 등지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역에 불법 유통된 면세용 담배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 수사하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