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차유경)는 18일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면세용 담배를 밀반입한 뒤 일반 시판용 담배로 둔갑시켜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무등록 담배도매업자 5명을 적발, 이중 정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하모(58)씨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초 인천여객선터미널에서 중국보따리상으로부터 국산 면세용 담배 6만6천여갑,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을 밀반입한 뒤 담배갑에 표시된 'DUTY FREE'부분을 아세톤으로 지워 애쎄라이트, 심플 등 일반 시판용담배로 변조, 대구.경북지역의 식당, 당구장 등지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역에 불법 유통된 면세용 담배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 수사하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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