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선진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지방화시대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 청장은 자치경찰제를 연구해서 2001년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분야의 전문가다.
'자치경찰확립에 관한 연구'라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논문에서 최 청장은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자치경찰제와 국가경찰제를 적절하게 가미해 운용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가장 원론에 가까운 자치경찰제를, 영국은 중앙의 통제를 강화한 자치경찰제를, 일본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한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독일과 프랑스는 국가기능에 자치경찰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가미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 청장은 "지금까지 우리 경찰이 유지해 온 중앙집권적 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치경찰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권과의 결탁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도구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정치적 중립성'문제를 우선 제기하고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되고 경찰조직운영에 민주적 제도를 최대한 도입하는 한편 경찰권한에 실질적인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청장이 생각하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는 일본과 같은 절충형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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