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2일 한나라당이 단독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한 '대북송금 새특검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한 뒤 거부권을 행사했다.
새 특검법은 지난 19일 국회가 정부로 이송한 데 이어 21일 법제처가 국무회의 상정을 의뢰했고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노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단독 통과시킨데다 150억원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새특검법은 국회로 재이송됐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자동폐기되게 됐다.
한나라당은 특검법 재처리 대신 북핵관련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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