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김우연 영덕군수에 대한 재판은 언제쯤 끝날까. 24일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다시 연기되자 군민들은 과연 재판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 또 현재 무엇 때문에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지에 긍금증을 더하고 있다.
▨사건 진행상황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30일 영덕지원에 기소됐다.
혐의 내용은 김 군수가 군청 건설과장 출신으로 모 건설업체 이사로 있던 남모(62)씨로부터 2000년 5월 오십천 제방 개수공사 등에 수의계약 부탁과 함께 2회에 걸쳐 1천600만원을 받았으며, 99년도에 중앙예산 확보차 상경하면서 지원금 명목으로 관내 2개 업체로부터 각각 650만원씩 1천300만원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반박하는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면서 재판이 예상외로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재판은 24일 포함 지금까지 9회에 걸쳐 열렸다.
이 사건은 영덕지원 개원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증인이 법정에 선 기록과 함께 군민들의 관심도 높아 매번 법정의 방청석을 꽉 메우는 등의 숱한 화제를 낳고 있다.
▨쟁점
김 군수가 남씨로부터 2000년 5월 2일 1천만원을 받았느냐가 논란의 핵심. 남씨는 이날 오전 군수실을 방문, 수의계약을 부탁하며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김 군수는 남씨가 방문했다는 그 시간에 도민체전 추전 선수단 격려차 영해를 방문했다며 각종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증인을 세우며 맞서고 있는 것. 검찰이 기소한 뇌물액수 2천900만원 중 특히 1천만원이 문제되는 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남씨가 건넸다는 1천만원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김 군수는 뇌물액수 과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적용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반대로 무죄가 되면 남씨가 주었다는 다른 600만원 또한 신뢰성에 의문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씨 부분에 대해 김 군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난다면 지역의 2개 업체가 중앙부처 예산로비 지원금 명목으로 김 군수에게 건넸다는 1천300만원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개 업체가 서울에 가서 중앙부처를 돌며 지역 예산을 많이 따오라는 격려차원에서 지원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재판부의 고민을 더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첨예하게 다투는 데에는 남씨가 주었다는 돈 1천600만원에 물증은 없고, 남씨의 진술만이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1심 선고는 빨라도 9월
24일 결심 예상과 달리 이날 강구 삼사리 모 식당의 장부에 적힌 필적을 대검찰청에 감정하는 것에 검찰과 변호인단이 동의, 상당기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삼사리 식당 건은 김 군수가 문제가 된 2000년 5월 2일 영해에서 도민체전 선수단을 격려한 후 곧바로 와 손님과 식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 시간상으로 당일 군수실에 들러 돈을 받을 만한 틈이 없었다는 것으로, 식당 장부에 적힌 식사 사실을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하자 검찰이 가필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필적 감정 결과는 통상의 예로 볼때 신청 후 빨라도 1개월은 지나야 통보되어 오는 점을 감안하면 8월 한달 동안은 필적 감정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이를 역산해보면 이 사건은 빨라도 9월초쯤 돼야 검찰의 구형공판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재판부의 선고는 9월말쯤 돼야 나올 수 있다.
아직은 2여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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