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속노조 간부 등 8명 執猶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이광우(38)씨 등 8명의 피고인에게 30일 징역 1년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작년 8월29일 대구 범어동 대구지법 맞은편 ㅅ다방 앞에서 금속노조 대구지부 노조원 180여명과 함께 '2002 임단투 승리 결의 대회'를 열던 중 법원 진입을 시도하고 확성기 소음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경위와 확성기 소음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