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이광우(38)씨 등 8명의 피고인에게 30일 징역 1년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작년 8월29일 대구 범어동 대구지법 맞은편 ㅅ다방 앞에서 금속노조 대구지부 노조원 180여명과 함께 '2002 임단투 승리 결의 대회'를 열던 중 법원 진입을 시도하고 확성기 소음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경위와 확성기 소음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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