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지난 31일 공무원과 개인사업자(건설회사)들을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예천 모 주간신문사 발행인 박모(55·예천읍 청복리)씨를 공갈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5월까지 공무원 김모(46)씨 등 개인사업자 29명을 자신이 경영하는 주간 신문사(예천읍 서본리) 사무실로 불러 신문사 주식을 청약한다는 명목으로 1주당 1만원씩 353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예천 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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