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청약 빌미 금품 갈취 주간신문 발행인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예천경찰서는 지난 31일 공무원과 개인사업자(건설회사)들을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예천 모 주간신문사 발행인 박모(55·예천읍 청복리)씨를 공갈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5월까지 공무원 김모(46)씨 등 개인사업자 29명을 자신이 경영하는 주간 신문사(예천읍 서본리) 사무실로 불러 신문사 주식을 청약한다는 명목으로 1주당 1만원씩 353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예천 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