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청약 빌미 금품 갈취 주간신문 발행인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예천경찰서는 지난 31일 공무원과 개인사업자(건설회사)들을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예천 모 주간신문사 발행인 박모(55·예천읍 청복리)씨를 공갈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5월까지 공무원 김모(46)씨 등 개인사업자 29명을 자신이 경영하는 주간 신문사(예천읍 서본리) 사무실로 불러 신문사 주식을 청약한다는 명목으로 1주당 1만원씩 353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예천 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