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허위진단서를 사용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정모(33)씨 등 개인택시 양도자 7명과 박모(50)씨 등 허위진단서 발급 브로커 7명을 긴급체포, 6일 박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씨 등 10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질병을 이유로 개인택시를 양도한 35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정씨 등 개인택시 소유자 7명이 박씨 등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택시를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일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자는 개인택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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