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는 박모(45)씨는 얼마전 생활정보지에 나온 광고를 보고 ㅎ저축은행을 찾아가 500만원을 맡겼다.
연 4% 안팎인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두배 이상 높은 최소 연 10%의 금리를 보장한다는 얘기에 솔깃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달쯤 뒤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을 땐 회사 자체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사금융업을 하면서 마치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금융업자들이 높은 금리를 미끼로 쳐놓은 덫에 걸려들어 금전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높은 만큼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상호 불법사용 '범람'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상호에 상호저축, 종합금융, 할부금융 등의 용어를 사용한 사금융업체 및 대부업체 40개를 적발, 사법 당국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통보된 업체들은 상호저축은행(4개), 종합금융업(18개), 여신전문금융업(13개), 신용정보업(5개)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 대납 등의 사금융업을 했다.
금융 관련 법률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용정보 등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생활정보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금감원에 확인하면 '안심'
금감원은 유사금융업체 및 대부업자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회사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코너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기관명의 입력 또는 금융업종·소재지역의 선택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다.
또 유사금융회사의 위법행위 신고, 금융상품별 예금보장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02-3786-8655∼8)로 확인도 가능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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