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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특별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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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안이 7일 관보를 통해 5년간 한시법으로 입법예고됐다.

제정안은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치안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등에 관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재원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과세자주권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단계적 상향조정과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의 자치입법.조직.인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자치행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제정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행.재정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 및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자체와 기능이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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