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1일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식매매대금 21억9천만원 중 12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증권회사 구미지점 자산유치과장 오모(40.대구시 달서구 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 2000년 8월 고객 박모(45)씨 등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21억9천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인 이모씨의 주식투자 손실보전금으로 2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지난 6월까지 16차례에 걸쳐 12억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손실보전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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