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赦免남발…견제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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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복절을 맞아 정부는 징계공무원 12만여명 등 모두 1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한다.

우선 12만여명의 징계공무원에 대한 특별 사면하기로 한 정부의 배경설명에 수긍이 가질 않는다.

물론 수혜자들이야 대통령의 은전에 대한 보답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더욱 공직에 충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징계도 받지 않고 성실하게 봉직해 온 대다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12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면을 일거에 단행한다는 건 자칫 공직사회에 이완현상을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음에 또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까지 겹쳐 정부가 의도한 대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사정으로 위축된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지는 그야말로 미지수이다.

또 성실한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이지만 사면대상에 들지 못하는 징계공무원들의 "우리는 왜 제외하느냐"는 불만을 사기 십상이다.

게다가 한보 사건으로 형 집행정지 된 홍인길씨와 지난 총선관련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김정길 전 행자부장관의 경우도 이번에 복권 됨으로써 내년 총선에 나갈 요건을 갖춰준 셈이다.

유독 이 두 사람만이 수혜를 받은 것도 따져볼 사안이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 온 터였던걸 감안할 때 슬쩍 끼워넣기식으로 특혜를 준 건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난 총선때 사회적 이슈가 됐던 낙천.낙선 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회원 10여명 모두를 사면조치한 건 자칫 그들의 범법행위에 면죄부가 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내년 총선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이미 있는 터이기에 더욱 우려된다.

특히 이들은 반성은커녕 낙천.낙선 운동자체가 위법이 아니고 법이 잘못된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결국 사면이 남발되면 법원의 판결이 의미가 없어지면서 준법정신의 해이는 물론 사회기강 자체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자제돼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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