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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폭행·채무자 위협 '조폭' 1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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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19일 조직원들의 기강확립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조직폭력배 '동채파' 김모(43.경산 진량읍)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모(20.경산 하양읍)씨 등 4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경산시 진량공단내 모 노래방 인근에서 한모(20)씨 등 5명이 조직을 탈퇴하려하자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3일 새벽 0시 20분쯤 함께 술을 마시던 박모(47)씨가 다음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감금, 위협해 부모로부터 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28.안동 풍산읍)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1년 6월초순쯤 박모(27)씨가 두달전 빌려간 200만원을 갚지 않자 박씨를 승용차에 감금한 뒤 그의 부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찾지 마라"고 위협, 암소 7마리를 처분해 마련한 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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