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1일 고객 정보를 누설, 이를 이용해 건강보조 식품을 판매한 홈쇼핑 대표 등 판매업자 11명을 검거, 이중 ㅁ홈쇼핑 대표 이모(42.청도군 청도읍)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씨 등은 홈쇼핑을 운영했던 오모(50)씨 등 10명으로부터 고객개인정보 20만여건을 제공받아, 지난 5월부터 두달여동안 전화판매원을 통해 "행운고객으로 당첨되었으니 부가세, 포장비만 내면 선물로 주겠다"고 현혹, 2천여만원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