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 동구 신천동 143의 2 일대에 문을 연 '현대 하이페리온' 주상복합건물 모델하우스에 대해 대구 동구청이 "거실과 방으로 확장한 발코니를 설계대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에서 모델하우스 발코니를 확장했다가 행정조치를 받아 분양에 제동이 걸리기는 대우건설의 '시지 푸르지오'아파트에 이어 이번이 두 번 째이다.
대구 동구청은 "발코니 확장은 불법으로 거실과 방의 발코니를 넓힌 견본주택을 수요자들에게 공개할 경우 불법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면서 오는 27일까지 문을 닫고 설계대로 시공한 후 재공개토록 했다.
만약 현대건설 측이 이같은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모델하우스 곳곳에 위법사항을 게시, 수요자들에게 현혹되지 말 것을 알리기로 했다.
그런데 현대건설은 이날 문을 연 모델하우스에서 69평형, 54평형, 49평형, 47평형, 44평형 등의 내부 발코니를 전용면적인 것처럼 넓혀 시공한 후 '서비스 면적'이란 표시조차 하지 않아 수요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발코니를 거실과 방으로 확장하게 되면 사방으로 배치되는 주상복합의 특성 상 전용면적이 그만큼 넓어보이는 현상을 초래, 수요자들의 눈을 속이는 것은 물론 발코니 불법확장을 부추겨 국가적인 자원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모델하우스에 확장형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설계대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할 구청과 함께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할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준공(사용)검사를 해 주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주택 수요자들은 '발코니 확장'을 분양가에 포함시켰다거나 선택사양이라는 등 시공사의 주장을 무시해야 한다.
발코니를 확장한 상태로 시공을 했다가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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