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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방해 화물연대 회원 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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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회원들이 비회원들의 화물수송을 집단으로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25일 포항철강공단 주요 교차로 등에 감시조를 편성해 화물운송을 저지하는 등 집단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모(48.포항시 동해면)씨 등 10명을 검거, 이 가운데 김씨와 최모(31.포항시 오천읍)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2시쯤 화물연대 비회원인 김모(29)씨 등 3대의 트레일러가 철강공단에서 철판을 싣고 구룡포를 거쳐 울산으로 운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승용차에 나눠타고 이들을 추격, 운행중인 차량앞에서 욕설과 함께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케 했다는 것.

김씨 등은 또 트레일러를 강제로 정차시킨 다음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1시간여동안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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