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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습지 복원 차일피일-생태계복원 꿈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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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골재 채취 등으로 훼손됐던 달성습지(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달성군 화원읍 일대)를 자연친화적으로 되살리기 위한 생태복원사업이 주춤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일까지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작업을 모두 끝낼 계획이었으나 허가 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더이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실시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가질 예정이던 최종 기술자문회의도 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연기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습지 조성을 위해선 공사시 발생되는 90만t의 토사, 골재 등을 옮겨야 하지만 하천점용허가가 나지 않아 모든 작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하천점용허가가 나야 하천내 수로 및 습지 조성 시 발생하는 흙을 옮길 수 있고 폐쇄형, 개방형 등 습지를 조성할 수 있어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달성습지 하천점용허가 담당자가 갑자기 바뀌어 허가 절차가 늦어진데다 습지 조성시 발생하는 대규모 토사의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도 대구시와 국토관리청이 서로 달라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시는 하천내에 토사를 옮겨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토사의 하천 외부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하천 내부에서 토사를 처리할 경우 0.5㎞만 옮기면 돼 공사비가 36억원 정도이지만 외부 처리할 경우 운반거리가 10㎞로 늘어나 2배에 가까운 67억원이 든다는 것. 또 하천 내에서 토사를 처리해도 하천의 단면적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하천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다.

달성습지 생태복원사업은 지난 2000년 6월 자연생태공원조성 기본방침이 결정되면서 시작됐고, 2001년 12월 계명대 한국생태계관리연구소에서 생태공원 조성기본계획을 세웠다.

지난 2002년 4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생태공원 조성 계획에서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하는 생태복원 사업으로 변경됐고, 같은해 9월 실시설계용역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4월 두차례 실시설계 자문회의가 열리는 등 달성습지 생태복원 사업에 활기를 띠었으나 지난 6월 하천점용 허가절차로 인해 용역작업이 중단됐고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하천점용허가가 나는대로 기술자문회의를 열어 실시설계를 최종 마무리하고 올 10월 이내 사업자를 선정, 내년 7월까지 1단계 복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하천점용허가 및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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