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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추돌사고 공사감리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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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채해 영장전담판사는 25일 경부선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모역 역무원 정승진(30), 화물열차 기관사 최태동(50), 부산사령실 운전사령 박찬익(37)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역무원 정씨의 경우 공사가 진행중인 구간에 열차 2대를 함께 진입시킨 데다 통신식 구간이라는 사실을 화물열차에 알리지 않은 혐의, 기관사 최씨는 '출발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하라'는 무전 지시를 잘못 알아 정지했고 정지사실을 뒷 열차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 운전사령 박씨는 공사구간 통행에 대해서는 지시 권한이 없는데도 열차정체를 이유로 열차운행을 고모역 역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구간 공사 책임감리자 최환태(56)씨에 대해선 공사중에 신호를 모두 꺼 기관사들이 열차운행에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잘못은 인정되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종규.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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