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貨物車테러, 반사회적 범죄다

화물연대 파업에 가담했다가 복귀하는 조합원들이나 비조합원들의 차량에 가하는 갖가지 테러행위는 단순한 업무방해 차원에서 다스릴 게 아니라 형법상의 인명살상 행위로 엄하게 다스려 법의 준엄함을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물연대측에선 테러행위는 조합원들의 행위가 아닌 화물연대를 음해하기 위한 제3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경찰에 적발돼 연행된 30명 가까운 테러용의자의 신분이 조합원으로 밝혀짐으로써 음해론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런 테러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비단 화물연대뿐 아니라 다른 파업현장에서도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시실까지 감안,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이다.

벌써 이같은 테러 건수가 전국 곳곳에서 100여건이나 신고됐고 그 테러 양상도 위험의 도가 지나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투석이나 총기류로 차량 유리창에 손상을 가하거나 엔진에 설탕을 뿌려 못쓰게 만드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제2의 대량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극단적인, 용납할 수 없는 악질 범죄행위이다.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이런 테러행위로 인명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정당한 노동운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동정마저 잃는 그야말로 단순한 범죄행위에 불과할 따름이다.

결국 이런 불법파업도 모자라 테러행위까지 자행하면서 업무복귀를 반대하는 법죄가 일어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노동정책이 단호하지 못한 것에도 그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도 이번을 계기로 불법파업은 반드시 법의 대가를 치른다는 걸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지금 우리의 일부 과격 노조활동은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노조관계자들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