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군 관할권은 대구상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황현호)는 지난 달 21일 달성상공회의소가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낸 '대구상의 정관변경인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달성군의 관할권이 대구상의에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상공회의소 법은 인접한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하나의 상의를 설립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행정구역에 두 개의 상의가 존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공회의소 법은 상의 자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공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해 상의의 관할구역이 없어지거나 축소된다고 하여 당해 상의 회원인 상공업자의 권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일한 행정구역내 상공인들이 하나의 상의를 통해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오히려 상공인 권익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6월25일 달성상의가 대구상의를 상대로 한 '회원가입신청접수등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대구상의가 달성상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가입신청접수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달성군의 관할권이 대구상의에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송상수 대구상의 전무는 "법원의 판결로 달성군의 관할권이 대구상의에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만큼 오는 10월 중 대구상의 달성군지회를 설립하는 것을 비롯해 회원가입 독려, 무역증명발급, 각종 국가검정시험 실시, 각종 지역현안 관련 정책설명회 개최 등 달성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판결 결과를 뒤늦게 밝힌 것은 대구U대회 화합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달성상의 관계자는 "달성지역 상공인과 기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대구상의의 간담회 계획이 당사자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지역주민들은 달성상의를 지지하고 있다"며 "끝까지 법정투쟁을 하기 위해 3일 대구고법에 항소했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