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개념에 자연재해와 인적 재난 및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 체계 마비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들이 추가된다.
정부는 19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난지역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특별재해지역을 통합, 특별재난지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원기준에 대해선 자연재해와 기타재해로 구분, 별도 규정키로 했다.
또한 국민의 자기책임과 노력으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및 공제를 개발, 보급토록 하고 국가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 및 재난과 국가공공시설의 기능마비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관리와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중앙안전대책위와 재해대책위를 통합, '중앙안전관리위'로 통합하는 등 국가안전관리기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각종 재난발생시 주무부처에 설치됐던 중앙사고대책본부 역시 행자부로 통합, 중앙안전대책본부로 개칭하고 주무부처엔 수습지원본부를 설치하는 등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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