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전염병 등 피해도 재난에 포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난의 개념에 자연재해와 인적 재난 및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 체계 마비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들이 추가된다.

정부는 19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난지역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특별재해지역을 통합, 특별재난지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원기준에 대해선 자연재해와 기타재해로 구분, 별도 규정키로 했다.

또한 국민의 자기책임과 노력으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및 공제를 개발, 보급토록 하고 국가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 및 재난과 국가공공시설의 기능마비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관리와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중앙안전대책위와 재해대책위를 통합, '중앙안전관리위'로 통합하는 등 국가안전관리기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각종 재난발생시 주무부처에 설치됐던 중앙사고대책본부 역시 행자부로 통합, 중앙안전대책본부로 개칭하고 주무부처엔 수습지원본부를 설치하는 등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